철학없는 재정정책과 미래의 빈곤

“철학없는 재정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실리콘 밸리를 많이 벤치마킹 한 사례도 드물 것이다.

우리의 공공 그리고 대학 등에서 실리콘 밸리 벤치마킹에 쏟아 부은 돈을 계산 해 보면 상당한 액수가 산출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리콘 밸리와 같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지 못할까?

아니,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일견 실리콘 밸리의 그것과 유사한 것들이 많다.

곳곳에 공공이 제공하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고, 정부에서 등록인가를 해 주는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을 정도의 스타트업 관련 이벤트도 있다…요즘은 맥주도 마셔가면서…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실리콘 밸리 보다 더 진화된 모습도 보인다.

딱 여기 까지다.

 

사이먼 시넥에 의해 많이 소개 된 ‘Why-How-What’ 접근법은 같은 맥락에서 ‘Perspective(관점)-Principle(원칙)-Practice(실행)’ 즉, 3Ps로 대체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많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도 결국 별반 달라지는 것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우리가 ‘Why-Perspective’는 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What-Practice’ 만 보고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양 베끼고 흉내내기 급급하다.

우리 지성의 수준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막대한 재정을 시장에 풀고 있다.

여기 저기서 ‘조 단위 예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한켠에서는 “정부의 눈먼 돈 참 많다!”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들 하고 있다.

시장에 기회주의적 행동이 주가 되는 흐름이 형성되게 되면 이미 혁신은 물건너 간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좀 차분히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정부는 이벤트 회사가 아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 정부들 보다 이번 정부가 더 이벤트 회사 같은 느낌이 든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정책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부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제도의 정비 이다.

누차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혁신을 위해서는 1) 자유함, 2) 관계함, 3) 공정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3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법과 제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다.

창업국가를 하겠다, 기업혁신을 촉진하겠다고 한다면…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이 기업활동의 기본법인 회사법(또는 기업법) 부터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회사법(기업법)’이라는 것이 없다.

‘상법’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상 행위’와 ‘기업 활동’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의문이다.

기업활동의 기본법 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국가를 하겠다, 기업혁신을 촉진하겠다라는 말은 결국 ‘이벤트 하겠다’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

 

현재 우리의 법과 제도 체계는 3Ps(Perspective-Principle-Practice) 간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Practice(실행) 단계에서도 법과 법, 제도와 제도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영역에서 보면, 상법과 민법의 충돌이다. 또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충돌이다.

각종 규제 체계 또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뒤죽 박죽’이다.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 때, ‘Why(perspective)-How(principle)-What(practice)’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한 이들 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소홀히 한데서 기초하고 있다.

정부 편의주의, 각 부처 및 단위조직 이기주의 역시 우리의 법과 제도가 균형과 중심을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부추기는 실제적 흐름을 자아낸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정부가 해야 할 본질적 역할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 시키는 것’이 아니다. ‘돈이 돌도록’ 즉, ‘경기 순환흐름이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본질적 역할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또 만들어졌다.

그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집행한 예산은 백조원 단위를 넘어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결혼과 출산 모두 기피하는 현상이 더 심화 되고 있다.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나 다름 없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키우는 것이 축복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삶의 짐이 되고 또 고통이 되니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것이다.

출산 장려금을 줄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책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창업을 하라고 창업 장려금과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하고 성장하고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책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연대보증을 금지 또는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유한회사와 같은 인적회사는 소유지분 만큼 보증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주식회사와 같이 물적 회사는 원래 부터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즉, 기업활동의 기본법인 회사법(또는 기업법)을 제정해두지 않고 있으니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고, 법률상 해서는 안되는 것을 법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과 역설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도 예산은 이미 결정되었고, 이제는 집행 단계를 준비하는 시점이니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부 답게 2018년에는 과거에 행해오던 흐름을 답습하지 말고, 국가적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혁신’ 부터 선행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국민경제, 국민생활, 국민안전 등에 관한 기본법 부터 재 점검을 해보자. 우리의 법과 제도가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철학과 원칙이 실제의 현장에서 준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위계에서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이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이제는 중심을 잡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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