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KET-NYET 이영달 원장]
이번 정부 들어 경제정책 방향을 “사람중심 경제”로 설정 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소득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 일자리 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 해야 할까요…
그냥 “좋은 말, 대 잔치”라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최저임금인상 등 근로소득 불균형을 바로 잡아 소득주도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고,
창업을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고,
불공정 거래 및 대중소기업 구조 개혁을 통해 공정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고,
공무원 증원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은 이미 그 결론이 일단락 된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장만 있었지, 이의 입체적 실현에 대한 내용은 빈약 하였고, 결국 ‘밀어 붙이기’ 형태로 귀결 되었습니다.
문제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그리고 “일자리 중심 경제”인데, 사실상 이 내용들은 한몸과 같은 사항 입니다.
이를 모호하게 또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 방향성을 요약 해보면, “지속성장이 가능한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리 하면 그 방향성이 명료 해집니다.
이의 방향을 위해서는 시기적 긴급성의 관점에서 “단기/중장기” 그리고 투입자원의 규모 관점에서 “소규모/대규모” 형태로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정리 해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젠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는 마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듯 합니다.
“창조경제”도 시의적절한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기회주의적 행동의 유발 요인”이 많아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례”로 귀결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도 시의적절한 주제이나, 모호함으로 인해 이미 시장에서는 “기회주의적 행동”들이 요소 요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 하면, “우왕좌왕 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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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혁신성장 등 소득주도 성장 외 나머지 이슈들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리 정책적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도 별 성과가 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핵심은 “법과 제도”의 문제 입니다.
특히 “기본법”에 관한 사항 입니다.
“기본법” 자체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 실제 실행 단계에 가면 대부분의 정책 이슈들이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고, 창구에서는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는 형태로 귀결 됩니다.
현행 우리의 공정거래법 자체가 모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재벌 시스템)에 대해 총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상호 및 순환 출자 제한 대상으로 규약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총자산 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상호 및 순환 출자를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식회사’와 ‘자본시장 및 경제시스템’의 “기초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 입니다.
영미국가와 유럽 그리고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우리의 재벌 시스템(상호 및 순환 출자를 기초로 한 기업집단)은 ‘변형 카르텔’로 간주가 되어 법률적으로 존립할 수 없는 구조이며, ‘카르텔’은 경제 관련 범법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가장 엄정하게 준용되도록 하는 경제시스템의 해악 입니다.
영미국가와 유럽 그리고 중국과 일본 모두에 존재하고 있는 ‘회사법(기업법)’이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법(기업법)’은 기업활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법” 입니다.
그 핵심이 기업활동의 주체 별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회사유형의 설치 그리고 각 회사 유형별 ‘기초원리-소유 및 지배구조-운영체계-조세(과세/납세)체계’가 상호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회사법(기업법)’ 이라는 “기본법” 자체가 없습니다. “상법 제3편 회사”에 관련 내용을 규약화 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상인(개인)’의 ‘상거래 행위’에 관한 규약 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법은, 1) 민법과의 충돌, 2) 상법 내 조항들간의 충돌, 3) 특별법(자본시장통합법 등)과의 충돌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사법에서는 불가능한 주식회사(소유와 경영의 분리, 물적회사)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가능한 이유도 우리는 현재 상법에 기초하여 기업활동을 준용하기 때문 입니다. ‘회사(법인)’와 ‘개인’에 대한 그 경계선이 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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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회사법(기업법)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기본법”의 부실 및 미 정비로 인해 경제활동 주체들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속 국가 규제운영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일정 기간 활동 후 총리실 산하의 상설기구로 자리하여 범 국가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가 “통합성-정합성-효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비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결국 이를 종합하여 보면, 문재인 정부의 ” Grand Designing” 역량의 한계점이 가시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땅 다지기 작업을 합니다. 지면 아래의 작업 입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토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충실하지 않으면, 또 먼저 기둥을 세우는 과정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채 온갖 곁가지 그리고 인테리어 등에만 함몰 되어 있으면, 이 집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혁신 성장’, ‘일자리 수퍼 추경’, ‘4차 산업혁명’ 등 공허한 마케팅 용어만 남발하지 말고, 우리의 경제 시스템의 “기초와 기본”이 과연 “혁신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 있는지 부터 점검할 일 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4년여 남았습니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4년 중임제를 채택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3년 남은셈 입니다. 마지막 1년이 레임덕이 오는 시기라 본다면, 실제적으로는 지방선거 후 2년여도 채 안남은 셈 입니다.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우왕좌왕 경제”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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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정책 가버넌스와 인적 운용에 대해 근본적 재고의 과정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