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생태계’와 ‘정의(Justice)’ 그리고 ‘창조경제’의 종언

왜 어떤 국가와 지역의 기업생태계는 번성(prosperity) 하는가?

기업생태계 번성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

이런 연구질문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가 또는 지역 공동체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살피게 됩니다.

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 2015 자료를 살펴 보면, 한국정부의 현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4대 영역 [1) 의료 보건, 2) 교육 체계, 3) 국가 행정, 4) 법질서 체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조사결과,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서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료 보건 분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OECD국가 평균 수준에 1% 모자란 수준으로 그나마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입니다.

이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영역이 바로 ‘법질서 체계’ 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민들이 국가의 법집행이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27%로 OECD 국가 평균 54%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조사 대상국 중 우리 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국가들은 콜럼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3개 국가이며, 사실 상 거의 “꼴지”에 다름 없는 수준 입니다. 세계에서 ‘정의사회 구현’이 가장 잘 되고 있다는 덴마크 보다 무려 4배에 가깝도록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한국인 것 입니다. OECD 국가 평균 대비 2배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한국입니다.

법

기업생태계 관련하여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GEDI 2016 보고서를 살펴 보면, 우리의 공정경쟁환경은 세계평균 및 아시아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경쟁환경과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기회의 인지 가능성 역시 아시아 평균 수준 보다 낮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없고,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GEDI2016

이는 기업생태계에 있어서도, 금수저를 지니고 태어난 재벌 총수일가들이 ‘일감 몰아주기’, ‘위장 계열사’, ‘기술 및 인력 빼가기’ 등의 교활한 방법으로 ‘기회’ 자체를 독식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합법적 불공정의 사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강화되고 작동 되려던 공정거래법 및 경제민주화 이슈가 ‘원샷법’으로 ‘원샷’에 ‘도루묵’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위해 각 항목들을 설정하고, 각 항목들에 대해 균등 또는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진행 합니다.  위의 GEDI 인덱스를 12가지 항목을 균등가중평균하지 않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해석을 해 보면, 바로 ‘기회의 인지 가능성’과 ‘공정한 경쟁환경’은 기업생태계에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즉, 아무리 다른 요소를 투입하더라도 충분조건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투입자원과 노력대비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을 갖지 않고, 기업생태계의 번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데이터와 구체적인 논거를 기초로 다양한 관점의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명전’과 ‘피를 토하는…’등의 어법을 쓴 ‘성명전’으로 통과 된 ‘원샷법’으로 현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창조경제시대의 종언]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어느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못했으니, 정량적, 정성적 분석의 과정 없이도 결론은 ‘실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가 이렇듯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리무중을 반복하는 이유는,
창조경제의 배경에 대한 철학적 이해의 결핍, 창조경제의 명확한 핵심가치의 파악 부재 및 정립 미흡,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추진체계(가버넌스) 미 수립, 리더십과 팔로우워십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정기능의 부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 창조경제타운
정부에서 내리고 있는 창조경제의 정의 입니다.

“창조력, 응용력, 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 –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님

정부의 정의 보다는 김광두 원장님의 정의가 보다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접근하는 프레임을 조금 바꾸어서,
창조경제를 ‘새로운 것(Something New)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소비하는 일련의 경제시스템’으로 재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이전에 혁신경제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다 나은 것(Something Better)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소비하는 일련의 경제시스템’이라고 재 해석 해 본다면,
[창조경제 = Something New, 혁신경제 = Something Better]
라는 개념으로 좀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성(creativity)가 중심이 되는 일련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바로 창조경제일텐데요,
한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상황조건 즉, 충분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함] 입니다.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경제적 등 일상의 여러흐름 가운데 자유함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관계함] 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창조물들은 특정한 한 개인의 ‘유레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개인과 집단 간 상호관계를 통해서 위대한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며 이것이 위대한 창조물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공정함] 입니다.
앞의 두가지 선결요건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낸 아이디어가, 내가 만든 창조적 결과물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정적 학습효과’가 더욱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어 창조적 활동에 반하는, 즉 ‘비창조적 행태’를 지향하는 형태로 전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창조경제에 접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창조경제 성공의 선결요건, 즉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재, [자유함]을 위하여, 1) 고용안정성의 제고, 2) 실직, 실패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3) 표현과 사상의 자유권 보장, 4) 규제 혁신 및 탈규제적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 등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둘째, [관계함]을 위하여, 1) 지역, 직장 등 물리적 동선 기반의 커뮤니티 인프라 조성, 2) 직능과 분야별 커뮤니티 인프라 조성, 3) 계층별 교류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기반 구축, 4) 대중 통신 및 교통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5) 매스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산업의 규제혁신과 진입비용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필요 합니다.

셋째, [공정함]을 위하여, 1) 지적재산(기술 빼가기) 및 인적재산(인력 빼가기) 보호권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피해자 입증이 아닌 가해자 입증으로 그 기준을 변경해야 함, 2) 부당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3) 카르텔(순환출자를 기반으로 한 재벌-대기업집단)의 가치시스템에 대한 독과점적 행태(위장계열사 등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4) 각종 특례와 특혜의 철폐, 5) 사회적 약자 및 신생기업등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지원(기회균등) 등의 내용이 필요 합니다.

현재의 [원샷법]과 [노동5법]은 창조성의 극대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3대 기초환경 조성방향과는 반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꼭 통과시켜야 하겠다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법이 통과된 바,
이는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창조경제 하지 않겠다!”를 법률적으로 선포 하는것 입니다.

현재 창조경제의 유일한 성과라고 하는 것이,
[창업의 증가] 입니다. 그런데, 이것 마져도 그 실상을 깊이 있게 살펴 보면, ‘생계형 창업’의 증가가 ‘기회추구형 창업’의 증가보다 가파르고, ‘기회추구형 창업’도 ‘좀비형 창업’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이마저도 정부 조직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성과를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탈취하는 ‘성과 빼가기, 성과 탈취’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하는, 1)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 2) 노동개혁5법, 3) 서비스선진화법 이상 3개를 [창조혁신형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다시 대안발의 하자는 제언을 드립니다. 여기에 [자유함, 관계함, 공정함의 가치]를 넣어서 새로운 경제와 사회 시스템으로 일대 변혁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돌입하는 제반 기술, 사회, 경제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 내용을 담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한계기업과 대규모 실직의 증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를 생산적, 창조적 기회로 물꼬를 새롭게 틔우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 합니다.

[기업가적 경제와 사회(entrepreneurial economy & Society)]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카르텔에 보이지 않게 지배당하는 관치경제]는 경제활성화는 고사하고 경제쇠락과 사회의 역동성 감소로 이어져 어둡고 캄캄한 미래만을 담보 할 뿐 입니다.

P.S. 용어의 선택, 작명에는 ‘철학’이나 ‘관점’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에서는 법관련 부처의 명칭을 ‘Department of Justice’ 또는 ‘Ministry of Justice’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정부도 ‘Ministry of Justice’를 영문으로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과 한자로는 ‘법무부(法務部)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번역하면, ‘Ministry of Legal Administration’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Legal Administratio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Justice(정의, 공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라는 법철학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는 ‘Civil Law(시민법)’의 개념이 없습니다. 독일과 영미법 모두에는 ‘Civil or Civic Law’라는 개념이 명확히 자리잡고 있고, 각종 근로계약 조항에도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존엄성을 법에 의해 규약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현 우리의 법무부를 ‘정의법무부’로 명칭을 개정할 것을 또한 제안 합니다. 그래야, 병역을 고의로 회피한 모리배들이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가의 안보와 안위에 대해 메카시즘적 행동일 일삼는 만행을 막을 수 있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자들이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조세집행을 일삼는 사기적 행각을 막을 수 있으며, 위장전입을 일삼은 자들이 국가 행정과 지방정부 행정을 주도하는 기만 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표절과 지적자산의 도용을 일삼은 자들이 역사와 교육을 재단하려는 사악한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헬조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1차적 책임은 ‘기만적 국가 리더십’에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책임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스스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헬조선 대한민국’을 활력있고, 매력있는 국가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국가공동체를 위한 시민의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자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2 thoughts on “‘기업생태계’와 ‘정의(Justice)’ 그리고 ‘창조경제’의 종언

  1. 경제문제로 시작하여 사회문제로 귀결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대한민국의 오늘은, 작은 커뮤니티조차 비상식적 운영의 병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것 같네요.

    지역발전을 연구하면서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 숙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 포스팅 내용에 너무 공감합니다. 이런 좋은 글을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