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시대, 인재의 조건과 공교육의 책무

치킨집

치킨집, 과로사, 아사…

대한민국 중년의 커리어 종착지를 일컫는 표현들이다. 아찔하기 그지 없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다. 혹시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중년(만 40세~59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13%)’이란 것을. 5대암, 교통사고 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년들의 자살, 결국엔 사업실패, 직장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까지 파괴가 되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극단적 선택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노오력”을 해도 안되는 구조적 모순의 상황 가운데 21세기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것이다.

리더십 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은, 책임감도 전문성도 모두 없다. 오직 권력과 자신의 보스에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쫓는 ‘리더십의 극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들의 입신과 보신을 위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담합을 하는 등 몰지각한 행위를 일삼는 것을 지극히 정상으로 생각하는 심각한 ‘분열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애국자’라 칭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심각히 반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로 ‘정상적 애국자’를 억압하는 ‘매카시즘’을 펼치고 있다.

이런 리더십으로 부터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철학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최근 브렉시트 문제로 혼돈 가운데 있지만, 21세기 들어 ‘국가혁신’을 가장 잘 펼친 국가는 다름아닌 영국이다. 영국의 국가혁신은 바로 교육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영국교육혁신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재선에 성공하자, 과거 대처 수상시절 무역산업부장관과 고용부 장관을 역임했던 데이빗 영 남작을 자신의 자문역으로 위촉을하였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영국의 경제시스템을 ‘산업화 시대’에서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로 변혁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다. 그는 과거 장관 재임시절 이미 산업과 경제를 구조조정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고, 현 기존 산업화 잔재 기득권들을 변혁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측면에서 그를 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캐머런 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지 시켰다.

‘과거 영국교육이, 산업화 시대에 “고용되기 위한 교육”이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자아의 실현]과 [창의성의 극대화]를 통해 스스로 [자기고용]이 가능하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

영국의 웨일즈주와 스코틀랜드주는 1990년대 후반 부터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 교육을 의무화 시켰다. 바로 [자기고용가능성(self-employeeability)]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의 철학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영국국가교육

영미권의 국가들에는 어떤 조직이나 기구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로 간주된다.

영국의 교육부는 스스로 그 존재의 이유를,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이 그들의 배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국가교육

“교육의 수월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취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반해, 우리의 교육부에는 ‘사명(mission; 존재의 이유)’이 별도로 정립되어있는 것이 없다. 교육부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고, 최근 개정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교육부
2015교육과정

대한민국 교육부는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존재의 이유’인가?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 “창조경제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다. 여기에 국가의 교육이 ‘개인의 성취와 잠재력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다. 또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라는 국가나 공공의 영역에서 행해야 할 ‘교육기회의 평등’에 관한 내용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철학의 부재’는 바로 ‘국민교육헌장’으로 부터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국민 교육현장에 ‘나(개인)’은 없고,
‘나라’와 ‘우리(민족)’이라는 공동체만 있을 뿐이다.
즉, ‘우리 모두는’ 나라와 민족의 중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결국 시대 상황이 [‘나라와 민족의 중흥’ > ‘개인의 행복’]의 등식을 만들어 내었으리라.

“나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중흥’ < ‘개인의 행복’]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가치와 철학의 빈곤과 부재 상태에 있는 국가 리더십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헌법전문을 살펴보며 다시금 희망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헌법정신은, 미국의 그것 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각인(개인)의 기회균등과 행복을위해 국가라는 객체(시스템)가 그 역할을 다 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大韓民國 憲法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우리의 철학없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처한 시대상황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4차산업혁명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래 이다. 사실 이 담론은 이미 10여년 전 부터 나오던 내용들이다. 그만큼 우리의 리더십들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국제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무지하고 무능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내부적으로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철학적 접근법’의 이해 부족이다.

존재론적 질문

“우리는 왜 교육 받고, 또 교육 하는가?” 라는 본질적이고 존재론적 질문을 우리 주변에서 해 본적이 있는가? 혹시 교육부 관료들에게, 또 현직에 종사하는 많은 교육자들로 부터 이러한 질문을 들어보고 또 답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질문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현상적질문

이런 현상적인 질문과 답변에만 익숙하다.

그러니 초중고교 과정의 교육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탐색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기 보다, [명문대학 진학 = 성공적 삶]으로 등식화 하고, 우리의 미래세대들을 제대로 된 지식(실제 세계에서 필요한 지식)도 아닌 ‘입시 시스템에 길들여진 공부하는 기계(로봇도 안됨)’로 전락시키는 시대 퇴행적 교육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대학은 어떠한가!

대학생이 4년 동안(휴학 및 군복무 포함 시 길게는 10년)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의 교수와 진지하게 본인의 진로나 학문적 상담이나 면담을 해 본 학생이 몇명이나될까? 90%의 학생들이 이러한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학시스템에서 대학교수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몰입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교원의 채용과 인사평가 시스템에 ‘교육적 요소’는 단순 참고사항이다. 오직 ‘연구업적’ 뿐이다. 그러니, 학생 성희롱을 하고도, 비리를 저지르고도, 뛰어난 연구업적(실적)으로 징계조치 조차 받지 않고 여전히 교수신분을 유지하는 ‘비 교육자’가 얼마나 많은가! 연구업적으로만 대학교수를 평가한다면, 이곳은 학교인가, 연구소인가.

대학진학

이렇게 대학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는 10명 중 7명이 직장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찾기 위한 ‘실업자 그룹’에 편입이 된다.


대한민국 초/중/고/대학이라는 정규 학교과정에서 ‘교육철학’이 정립되어 있고, 또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학교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가? 최근 ‘한동대학교’와 같은 ‘대안적 대학’이 등장했지만, 그 흐름도 초기만큼 영향력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시대를 더 거꾸로 돌아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어떠했는가? 지금 KAIST에 과거 설립 시 지녔던 교육이념이나 철학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교육공동화

한국 고등교육은 현재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주요대학들은 모르고 있다. 아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문을 닫거나 할 상황이 예견되지 않으니 애써 모른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실상의 표현이리라.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다.

‘학원’은 자격증, 기술, 구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효과성과 효율성 기반’에서 서비스 해 주는 곳이다.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학원은 성업중이다. 그렇지 못한 학원은 도태된다. 바로 시장원리에 따라 그 생사가 결정되고 있다. 사립대학들 중 사설 학원보다 못한 곳이 수두룩 하다.

‘학교’는 학원과 같이 ‘skill-sets’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다. 특히 대학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또 답을 찾아가도록 그 토대를 제공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적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계층이나 신분과 배경 등에 관계 없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인지하고 또 계발하여 그들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이동성(mobility)’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 일으키고 그 방법론을 제공해 주어야 ‘진짜 학교’이고, ‘진짜 대학’이다.

교육의책무

21세기,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 시대의 교육은 ‘기업가형 리더(entrepreneurial leaders)’를 키워내는데 전력을 다 해야 한다. [고용되기 위한 사람]을 키우는 시대는 산업화 시대의 퇴색과 함께 과거에 묶어 두어야 한다. 이제는 ‘스스로 가치창출이 가능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의지하는 ‘의존적 사람’이 아닌, ‘자기주도적 인재’를 키워야 한다.

미래시대의 인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미래시대의인재
  1. 자아의 이해와 자기주도적 삶
  2. 사람(인류)과 예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
  3. 창의성 및 혁신성 기반 리더십
  4. 과학기술의 이해와 활용
  5. 엔지니어링의 이해와 활용
  6. 앙트러프러너십(기업가적 사고와 행동)의 이해와 활용
  7. 글로벌 리더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한 공동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교육이다.

한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교육이다.

인류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교육이다.

바로, 교육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살 것인가 등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교육헌장’적 관념에 머물러 있는 2016년의 대한민국 교육은, 이미 그 존재가치와 수명을 다 했다.

교육혁신 정도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에는 새로운 ‘혁명(revolution)’이 필요하다.

“Every Generation Needs a New Revolution” — Thomas Jeff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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