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 창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대한민국 “창업 시장”이 심각히 오염되었다. “창업 생태계”의 건전성이 엉망이 되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좀비 투자자”가 대세가 된 흐름이다.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소명의식을 갖고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화이트 엔젤’과 같은 투자자들이 “좀비 투자자”들에게 밀려 자리할 공간이 없다.

창업금융을 키우기 위해 정부에서 ‘투자자 지원’을 행하다 보니, 현재 한국의 벤처 그리고 엔젤 투자자들이 갖는 기본인식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정부화”를 행하는 것이다. 마치 일부 재벌 대기업들이 행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와 다를바 없다.

“창업 시장”에서 창업자 또는 창업팀과 투자자와의 관계는 투자자가 절대 “갑”의 위치에 있다. 각종 투자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을 보면, 불공정 계약도 이런 불공정계약이 없다. 그래도 창업팀은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약정서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다. ‘보통주’에 기반한 ‘단순 구조’로 투자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다. 전수조사를 해보지 못했지만, ‘카이트창업가재단’의 경우는 ‘보통주-단순 구조’에 기반하여 투자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엔젤 및 벤처투자자들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RCPS; 상장기업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적, 법률적 적합성의 문제를 제기 중)’라는 ‘복잡다단한 구조’에 기반하여 투자를 한다.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또 투자금의 보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형태도 자주 취하고 있다.

‘보통주’가 무엇인지, ‘주식회사’가 무엇인지, ‘기업가치’가 무엇이고, ‘주주가치’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들이 산정되는지, 기업의 지배구조는 무엇이며, 주식의 희석은 무엇인지 개념조차 모르는 창업팀, 특히 ‘청년창업자’들에게 정부자금으로 결성한 투자펀드 또는 투자조합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과연 투자자들은 “고지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인가! “고리대금업자”와 다를게 과연 무엇인가!

제대로 창업자나 창업팀을 선별하고, 또 육성할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공 재원을 기초로 ‘투자자’ 감투를 쓰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느정도인지 그 실정을 냉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창업자의 시각에서 이들을 제대로 육성시켜주고 또 이끌어 주는 ‘천사와 같은 자본’인 ‘엔젤 투자자-화이트 엔젤’이 실제의 세계에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엔젤투자자’의 탈을 쓴, ‘그레이 엔젤’ 또는 ‘블랙 엔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 자금 조달 실태>screen-shot-2016-10-16-at-2-01-34-amscreen-shot-2016-10-16-at-2-03-38-am  *자료 출처: 통계청

많은 청년들이 ‘투자를 받아 창업’하는 것을 꿈꾸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이는 창업자의 1%내외 수준에 해당하는 기대치에 불과하다. 이것 마저도 ‘그들만의 리그’로 마무리 되어지는 흐름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제외 된 약 98%의 창업자들은 결국 3Fs(family: 가족, friends: 친구, foolish: 바보)로 부터 창업자금을 조달한다. 최근들어 정부의 보증 확대를 통해 기술이 조금 바탕이 되면 1억원 정도는 ‘융자’로 조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은행을 통해 융자를 더 추가하기도 한다.

이렇듯 쉽게 조달하는 ‘융자 자금’은 사업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쉽상이다. 특히, 운전자금의 결핍에 항상 갈급한 창업초기,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로 신용을 일으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 경우 이는 곧바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게 된다.

채이배 의원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신용불량자는 약 1백만명에 이른다. 이 중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가 결국은 사업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신용불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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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채이배 의원실

또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국감을 통해 소개 한, 2016년 8월말 기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기관에 의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람은 신보가 10,177명, 기보 5,278명, 서울보증보험 55,290명 등 총 70,745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5조 7,68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청년창업자 또는 초도 창업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해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사항이 아니다. 90%는 실패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현황>screen-shot-2016-10-16-at-1-51-23-amscreen-shot-2016-10-16-at-1-51-37-am

*자료출처: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사관학교’처럼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년도별 졸업자와 이들 기업이 만든 성과를 매칭해서 비교해 보면, 평균 연간 매출 1억원, 고용 1명 수준이다. 생존이 불가능한 재무지표들이다.

결국 이들은 운전자금 마련을 위해 ‘카드 깡’ 같은 유사금융행위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함부로 창업하지 말고, 창업을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 하자!”

우리나라에서 청년창업이 추천할만한 경력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1. 회사법의 단행법 제정(개인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회사, 주식회사(비상장), 주식회사(상장), 합자회사, 유한회사로 구분, 유한책임회사를 창업 시 가장 보편적 회사 구조화)
  2. 상법과 민법에서 연대보증제도의 전면 폐지
  3. 유효소비시장의 확대 : 정부 및 공공 조달에 창업 및 신생기업 참여 확대의 구조화
  4. 공정거래법 강화(투자 부문도 반영),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가해자 입증)
  5. 사내벤처캐피털(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촉진 및 모태펀드와 공공재원 투입 축소를 통한 민간 투자시장 조성 (연대보증을 통한 대부업 영업 금지 조치 포함)

등 최소 5가지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특정 이해관계에 기초한 청년창업 촉진은, 비판적으로 표현하자면, ‘청년창업자들은 정부와 투자자 그리고 이익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불쏘시개’로의 쓰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빌 게이츠를 기대하고, 마크 저커버그를 기대하고,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가 탄생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의 결정판’과 같다.

청년들도, 실리콘밸리와 뉴욕의 몇몇 성공한 스타 기업인들의 사례를 통해 ‘나도 한번…’이라는 가볍고 또 희망섞인 마음으로 창업의 세계에 뛰어들지 마시라…적어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능한 그림이지만, 한국에서 창업이란…아마존의 정글보다 더 위험한 영역이란걸 절대 간과하지 마시길 바란다.

“창업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간 상호 자정기능을 가져,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