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과 결론>
- 르네상스 시대는 ‘창조적 혁신의 부흥 및 중흥기’로 재 해석할 수 있다.
- 르네상스 시대를 열거나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 ‘다양성 =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다양성 존중’의 가장 대표적 모습 중 하나가 ‘타운홀미팅’이다. 즉, 다양한 생각과 관점들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를 생산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타운홀미팅’은 ‘생산적 과정’의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 ‘혁신성장’ 위해 ‘제2의 벤처 붐’이 아닌, ‘벤처기업(혁신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대한다면, ‘혁신’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함-공정함-관계함-장기적 몰입 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먼저 혁신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솔선수범 해야 한다.
- 혁신의 기본법 부터 정비하고(회사법의 단행법제화), 규제 및 감독체계를 범정부적 시각과 관점에서 공급자(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혁신가) 관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
#1. 르네상스와 다양성
우리는 무엇인가가 부흥될 때, 이를 ‘르네상스’라고 표현 한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서유럽 일대의 문화, 예술, 과학의 괄목할만한 부흥과 중흥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른다. 즉, 르네상스 시대는 ‘창조적 혁신이 부흥한 시대’로 달리 표현할 수 있겠다.
유럽 문명의 역사적 흐름은, 1) 그리스 로마 문명(5세기 까지), 2) 르네상스 시대(14~17세기), 3) 산업혁명(18~19세기)을 변곡점으로 진전에 진전을 거듭하였다. 지리적으로 보면, 남유럽에서 서유럽을 거쳐 영국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시대의 혁신을 주도했던 국가나 지역들이 지니는 공통점들이 있다. 외형적으로는 ‘무역 허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피렌체’의 경우도 이슬람 세계와 비잔틴 세계 그리고 서유럽 세계가 교차하는 유럽의 ‘무역 허브’ 였다.
‘무역 허브’로 불리우는 지역이나 국가의 경우, 사람과 상품 그리고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과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스템과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융합적 문화와 산물’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2. 타운홀 미팅, 다양성 존중의 대표적 모습
‘다양성 존중’의 가장 대표적 모습 중 하나가 ‘타운홀미팅’이다.
‘타운홀미팅’은 17세기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시작한 ‘타운 미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특정 의제를 놓고 이해관계 당사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 정치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이다.
‘타운홀미팅’은 이제 디지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도시나 자치단체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디지털 타운홀미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의 주요 도시나 국가들이 ‘페이스북’이라는 ‘민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이 기업세계로 까지 확장되어, 이제 주요한 기업에서는 CEO가 직접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타운홀미팅’에서는 각기 다른 관점과 시각, 즉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존중 해야만 생산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타운홀미팅’이 갖는 이러한 고유의 특성에 기초한다면, 이를 확장적 표현법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3. 다양성이 지니는 내재적 힘과 이를 담아 낼 수 있는 과정의 중요성
중간 정리를 해보면, 특정 ‘르네상스 시대(창조적 혁신의 부흥기)’가 열리기를 또는 조성하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오픈 이노베이션’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다시 역사적 르네상스 시기로 돌아가, ‘왜 이태리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는 막을 내렸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 이에 대해 역사가들은 1492년 인도로 가는 해로의 발견(실제는 아메리카향 해로)과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꼽는다.
즉, ‘신대륙의 발견’과 ‘종교 개혁’이라는 거대한 동인(動因)이 창조력을 지닌 사람들을 지리적으로 ‘이동 시킨 것’이다.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이태리의 창조력이 타 국가와 지역으로 이동하고, 더 이상 새로운 문물과 문화가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융합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허브 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는 이태리에서는 막을 내렸지만, 프랑스로, 독일로 그리고 동유럽으로 이어진 르네상스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다.
르네상스와 같은 문명의 창조와 혁신에 있어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필수적이다. 귀납적으로도 그렇고 연역적으로도 그렇다.
‘혁신’의 영역에서 ‘다름’은 곧 경쟁력을 의미한다.
기업세계에서도 경영팀을 구성할 때 동질적(homogeneous) 특성을 지닌 구성보다, 이질적(heterogeneous) 특성을 지닌 구성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경영성과를 낸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 되었다.
‘다름’이 무조건적으로 경쟁력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다름, 즉 다양한 생각과 관점들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를 생산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수렴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생산적 과정’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다. ‘타운홀미팅’은 ‘생산적 과정’의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4.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과연 ‘다양성의 내재적 힘’을 인식하고 있을까?
“혁신성장 위해 제2의 벤처 붐 … 투자·일자리 막는 규제 풀 것” (http://news.joins.com/article/21989500)
중앙일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인터뷰 하고 나서 [단독]으로 송출한 기사의 제목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표현법 부터 염려를 하게 된다.
‘붐(boom)’이라는 어휘를 사전적으로 살펴 보면, ‘빠른 성장’, ‘갑작스런 인기’ 등을 의미 한다. 빠르게 달아 올랐다가 또 금방 식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어휘가 바로 ‘붐’이다.
1998년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벤처 붐’이 그랬다.
IMF 구제금융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의 강력한 유인책으로 빠르게 달아 올랐다가 또 금방 사라진 조류 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벤처 붐’ 보다, ‘벤처 버블’ 또는 ‘닷컴 버블’로 귀결되었다.
‘제2의 벤처 붐’이라는 표현으로 부터 기대 보다 염려를 먼저 하게 되는 이유이다.
또다시 정부가 ‘일자리’의 대체안으로 ‘벤처 창업’에 드라이브를 걸 모양새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벤처 붐’이 아닌, ‘벤처기업(혁신기업)의 르네상스’가 필요하다.
‘벤처기업(혁신기업)’을 ‘스타트업(혁신적 신생기업)’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는 기업의 성장단계 또는 성장주기의 관점에 기초한 구분법이다.
‘벤처기업(혁신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서도 안된다. 이는 기업의 규모에 기초한 구분법이다.
‘벤처기업(혁신기업)’이라 함은, 기업의 성장주기 및 규모와 관계없이 토대적 특징과 방향성이 혁신에 기초하고 있는가, 즉 기업의 특성에 기초한 구분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혁신기업)’ 이라는 것은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괄적 개념이다.
‘벤처기업(혁신기업)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의미한 성과로 연결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달아 올랐다가 사라지는 ‘붐(boom)’이 아닌, ‘벤처기업(혁신기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앞서 강조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포춘 500대 기업 중 약 200여개 기업에는 CDO(chief diversity officer, 다양성 최고 책임자) 자리가 신설되고 있다.
이미 기업세계에서는 ‘다양성 = 경쟁력의 원천’ 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도쿄 등 ‘국가급 도시’들이 갖는 공통적 특성이 바로 ‘다양성 = 경쟁력의 원천’을 인식하고 도시행정에 이를 투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5. 혁신성장과 메디치 가문의 교훈
우리의 혁신성장은 르네상스의 시대의 핵심 주역이었던 메디치 가문의 부흥과 몰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메디치 가문은 도시국가 피렌체의 350여년 통치 기간 중 교황 3명과 왕비 9명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천재적인 예술가와 학자들을 발탁하여 그들의 창조와 혁신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였다.
1743년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를 끝으로 메디치 가문도 역사의 장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절정기를 이끈 ‘위대한 로렌초’로 불리웠던 로렌초 데 메디치(1449-1492) 시대 그리고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코시모 3세 데 메디치(1642-1723) 시대는 탐욕, 독선, 단절 등의 표현이 주된 평가가 되면서 이태리에서의 르네상스는 메디치 가문과 그 궤를 같이 하였다.
즉, 다양성을 인정을 넘어 존중할 때 르네상스 시대는 열렸고, 독선으로 점철 된 전체주의적 사고와 관점으로 통치가 이루어질 때 르네상스 시대는 막을 내렸다.
#6. 우리의 정부가 ‘혁신성장’을 제대로 전개하려면…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을 제대로 전개 하려면,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은 어디로 부터 오는 것인가, ‘혁신’의 성과와 결과는 무엇인가 등 ‘혁신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정립하는 일 부터 행해야 한다.
‘혁신’에는 ‘무엇인가를 더 낫게 하는(something better) 생산적 혁신(productive innovation)’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something new) 창조적 혁신(creative innovation)’의 개념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두가지 혁신이 모두 필요하다.
특히 ‘창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조직과 사회 전반에 ‘자유함-공정함-관계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또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창조적 혁신’이 일어 날 수 있는 기초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다. ‘장기적 몰입의 여건’이 ‘자유함-공정함-관계함’과 서로 연계가 될 때 ‘창조적 혁신’은 스스로 작동을 하게 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인프라 개발’에만 중점을 두는 정부역할을 찾아서는 ‘창조적 혁신’은 또 물건너 갈게 뻔하다.
‘타운홀미팅’과 같은 참여형 의사결정의 형식적 빈도도 매우 제한적이고, 이의 본질적 의미에 충실한 접근법은 더욱 더 제한적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혁신성장’을 추구 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자유함-공정함-관계함’이 있는 문화를 만들고 또한 ‘장기적 몰입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데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위의 제반 전제환경과 여건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법과 제도의 정비에 있어 ‘혁신 활동의 기본법’ 부터 정비를 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법(corporate law 또는 company law)’ 부터 단행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는 ‘회사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 제3편 회사’로 법률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의 상법체계는 19세기 일본의 상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경제성장 그리고 정부와 정권의 부침에 따라 법률체계가 ‘통합성-연계성-지속성’ 면에서 정교하게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에 대한 연대보증’이다.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소유와 경영의 분리, 물적회사)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과 상법 상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주식회사 대표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즉,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혁신활동의 주요 목적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회사의 유형, 그리고 각 회사 유형별 ‘기초원리-소유 및 지배 구조-운영체계’가 상호 위계적 정합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비되는 것이 바로 ‘회사법 단행법제화’의 의미이다.
이 외에도 우리의 규제 및 감독 체계는 전형적인 ‘공급자(정부) 중심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도 각 부처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각 부처별, 또 지역별 규제 및 감독체계를 별도로 두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의 법과 제도하에서는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장기적 몰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7. ‘오픈 이노베이션’은 정부부터
기업세계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특히 지적재산(IP)이 영업성과와 결과로 직결되는 구조속에서는 이의 개방성과 참여의 범주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 ‘공공재 기반’인 관계로 ‘안보 문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방이 가능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실 정부의 혁신에 더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타운홀미팅’을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는 사례들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뉴욕시와 뉴욕주 그리고 영국과 스위스 정부가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전체 경제 규모 보다 약 1.5배 규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메트로 일대의 혁신은 우리보다 훨씬 기민하고 또 유연하다. 이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불로 미국 내 최고 수준으로 적용하면서도 실업률은 3%대(서울 4.5%, 런던 6%, 2017년 4월 기준) 수준으로 낮춘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영국(인구 6천 5백만명)은 연간 60만개 이상의 법인창업이 이루어지며(우리는 약 10만개) 역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국 기업들의 경우 부실화 되는 정도가 최근 3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11년 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된 창업활동이 생존력까지 더함으로 인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성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G20국가 중 1인당 GDP 규모가 가장 높은 국가이다. 8만불을 넘는 수준이다. 2위인 미국의 약 5만 4천불과 비교 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접국가인 독일의 2배에 해당한다. 스위스 경제는 ‘조합형 경제’라고 표현해도 될만큼 기본적으로 ‘참여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혁신성장’ 위해서는 ‘제2의 벤처 붐’이 아닌, ‘벤처기업(혁신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대한다면, ‘혁신’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함-공정함-관계함-장기적 몰입 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먼저 혁신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솔선수범 해야 한다.
혁신의 기본법 부터 정비하고(회사법의 단행법제화), 규제 및 감독체계를 범정부적 시각과 관점에서 공급자(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혁신가) 관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
규제는 ‘푸는게 능사’가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 ‘더 서클’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혁신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규제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디지털 사회에서 정부는 이전 보다 더 스마트해져야 하고, 더 유연하며,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혁신”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