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 이유 : 혁신의 유효 소비 시장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들어 ‘창업’, ‘벤처’, ‘스타트업’ 관련 대통령의 의지와 각종 정책들이 봇물 쏟아지듯 대중들에게 발표 되었다. 마치 전가의 보도와 같이 모든 정책과 정부부처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의 결과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느것 하나 긍정적 그리고 낙관적 기대감을 가질 만한 사항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747 성장’ 그리고 ‘녹색 경제’를 경제정책의 아이덴티티로 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747 성장’은 ‘허구’ 였으며, ‘녹색 경제’는 ‘4대강의 녹조라떼’ 이외에는 그 흔적 조차 찾을 수 없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아이덴티티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모델은 필자의 ‘바보야, 창조경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글을 통해 살펴 보시길 기대한다(https://nyetedu.wordpress.com). 그리고 이를 현재 차기 미국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힐러리클린턴의 경제전략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

#1. ‘창업’이나 ‘스타트업’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하지 못한다!

그간 ‘창조경제’의 한계와 대안적 경제모델을 찾는 가운데,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하여 매우 시사점이 큰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다. 필자와도 함께 연구 교류한 한성대 박승록 교수(경제학, 총요소생산성 연구자)께서 ‘신생기업의 탄생’ 즉, 창업이나 스타트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여 하는지를 140개 국가의 데이터를 기초로 검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가 ‘창업이나 스타트업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를 뒷받침 할 계량적 논거는 발견되지 못했다. 즉, 창업이나 스타트업의 증가는 일자리의 증가나 경제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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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시장 조건’은 신생기업의 탄생과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논거는,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한, 그것도 ‘기회추구형 창업(스타트업)’이 매우 활발하다고 하는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 정도는 스타트업 활동의 역동성으로 주목받는 것 만큼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 OECD 평균 수준 보다 낮고, 같은 경제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 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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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증가 ⇒ 일자리의 증가 ⇒ 경제 성장’의 선순환적 흐름으로 전개되는 국가는 사실상 ‘미국’과 ‘영국’ 이 두 국가가 세계에서 유이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 견해이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2011년 전개한 ‘Startup America Initiative(1월)’와 ‘Startup Britain Initiative(4월)’의 가시적 결과물인 것이다.

결국,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일자리가 증가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흐름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2. 미국과 영국 Startup Initiative의 핵심은 ‘유효 소비 시장의 조성’

미국과 영국의 경우 ‘Startup Initiative’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시장’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새로운 혁신적 결과물을 소비(소화)해 줄 수 있는 ‘시장의 조성’에 매우 많은 신경을 썼다. 특히 정부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 조달영역’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촉진과 생존 그리고 성장의 환경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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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조직에서는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Startup America Initiative(SAI)’를 각 부처나 조직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반영토록 하고, 이의 계획과 결과를 백악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평가 받도록 하였다. 또한 대금 지급일도 납품일로 부터 30일 소요되던 것을 15일로 단축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 하였다. 미 교육부는 2015년 원화로 약 6조원 되는 ‘교육혁신관련(교재, 콘텐츠 개발, 교육 시설 등) 조달 계획’에 ‘학생 스타트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학생’이라 함은 ‘중학교 부터’를 의미 한다. 중학생 부터 즉, 실제 교육혁신의 결과물을 소비하는 주체를 개발과 생산의 주체로 삼는 개념이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실전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Ed-Tech Startups’이라는 신 조류를 만들어 내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학생 조합 기업’을 만들어 교육혁신 관련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고, 연방 및 지역 정부에서 이를 구매하는 형태로 ‘시장’을 만들어 주었다.

‘혁신의 유효 소비시장’이라 함은, ‘혁신적 결과물’을 실제적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혁신을 ‘생산적 혁신(productive innovation)’과 ‘창조적 혁신(creative innovation)’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 혁신’의 경우, ‘효율성’을 높여주는 혁신이다. 주로 ‘가격대비 성능(가성비)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값싸게, 보다 빠르게, 보다 편리하게…등 ‘Something Better’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창조적 혁신’의 경우, 기존에 없던,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혁신을 의미한다. ‘Something New’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혁신을 의미한다.

‘혁신의 유효 소비시장’은 따라서, ‘생산적 혁신의 결과물’과 ‘창조적 혁신의 결과물’을 ‘실제적’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경제력이 높은 즉, ‘유효 구매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창조적 혁신의 결과물’을 소비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대표적으로 ‘생산적 혁신의 결과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효 시장(the effective market)’이다.

‘유효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기능화 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demands<needs<wants<desires)’가 있다는 것이다. 수요는 공급을 일으킨다. 소위 시장메커니즘의 기초 개념이다. 그리고 ‘유효 소비’에 기초한 시장은 그 어떤 것 보다 공급자, 즉 시장 유입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강력한 힘이다.

#3. 한국 스타트업의 유입과 생존 그리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시장’이 없다!

일반적으로 ‘창업’과 ‘스타트업’을 구분하는 것은, ‘혁신’의 정도라 할 수 있다. 앞서 소개 한 ‘바보야, 창조경제란 이렇게 하는거야!’의 글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과로 삼는 것이 ‘신규 법인 숫자의 증가’이다. 2011년 까지는 연평균 5~6만개 정도의 신설법인 현황을 지니고 있다가, 2012년 7만개 이상으로 올라섰고, 현 정부 출범 이래 2014년도에 8만개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9만 4천개로 숫자상의 증가는 대폭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양적 증가는 괄목할만큼 증가 되었지만,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해 볼 때, 2015년의 한국 창업은 40세 이상의 창업자가(72.8%), 비 창조적 업종(40.7%)에서 창업하는 것이 주류인 것이다. ‘창업의 양적 증가’는 인정하지만, ‘질적 수준의 제고’를 동반한 ‘창조경제 효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폐업’인데, 국세청 자료를 통해 ‘폐업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총계-신규-폐업’ 현황을 살펴 보니, 2008년 폐업법인이 5만개가 넘어섰다. 당해년도 신규법인 수가 7만 6천여개 였다면, 2014년 신규 11만 2천여개로 약 3만 6천여개가 신규법인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은 약 5만 4천여개로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신규법인의 숫자 변동과는 달리 폐업법인의 숫자들은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법인, 즉 ‘기업의 생존율’이 좋아진 것일까? 단정할 수 없다. 기업의 경영상태와 ‘휴면 법인’의 데이터를 같이 살펴 봐야 한다.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휴면 법인’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집계를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휴면 법인’은 ‘사실상 폐업이나 도산’이라고 봐야 한다. 이 숫자가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한 상세 데이터는 ‘바보야, 창조경제는 이렇게 하는거야!’의 글을 참고 해 주기 바란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바로 전형적인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생산자-소비자-분해자-기초환경’이라는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같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소비자(유효 소비 시장)의 양적/질적 확대 없이 ‘생산자(창업)’만 늘리는 형태가 되었고, ‘분해자(퇴출 및 재도전 기능)’ 기반도 취약한 상태가 되니 생태계 내 ‘적폐물’만 쌓이게 되는 결과로 귀결되는 흐름이 된 것이다.

기초소비여력(지불여력)에 기반한 소비는 ‘미덕’이다. 양적 측면에서 소비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야 ‘돈이 도는 것’이다. 그런데, 2016년 7월의 한국경제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주체의 ‘기초여력(지불여력)’이 바닥이다. 통계청의 여러 ‘기초소비여력’을 살펴 보니, ‘악!’ 소리가 난다. 우선 가구당 실질소득을 보니, 월 4백만원이 채 안된다. 2인 기준으로 삼아도 개인당 소득 수준은 월 2백만원이 채 안되는 것이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백 3십만원이 채 안되니, 많은 가구들이 근로자 1인 소득에 기반한 소득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처분가능소득’은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10대 재벌그룹이 같은 해 국가 GDP의 84%,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2개의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이다(블룸버그통신).

‘시장’의 양대 축중 하나인 ‘가계 부문’은 절대 소비여력이 없어, ‘혁신의 결과물’ 특히 ‘창조적 혁신의 결과물’이 소비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기업 부문’은 대부분의 가치사슬이 ‘재벌 그룹’에 묶여 빈 틈이 없다. 유일한 ‘유효 소비 시장’인 정부 부문의 경우, 스타트업이 들어갈 틈 역시 없다.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정부의 제반 촉진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생존과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혁신의 유효 소비시장’이 없으니 결국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려니, 기초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4. “스타트업”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 이유는 바로 ‘시장’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1/4에 해당하는 내수시장과 영어권 국가의 시장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대할 수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 즉, ‘혁신의 유효 소비시장’이 전 세계의 그것의 약 60% 수준을 점하고 있다.

이 ‘시장의 힘’은 자연스럽게 ‘교육-투자-서비스-인프라-문화’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미국은 G10 국가 중 1인당 GDP 금액이 약 5만1천5백불로 부동의 1위 이다. 우리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그 증가 흐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다. 실업률은 최근 40여년 중 가장 낮은 흐름을 향해가고 있고, 정규직 근로자 수는 미국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물론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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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양적으로 늘리고 싶은가! 스타트업을 질적으로 고도화 하고 싶은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싶은가! 이것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싶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원하는가! 기업생태계와 사회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혁시키고 싶은가!

기존 ‘창업촉진’을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예산사업을 ‘혁신의 유효 소비시장’을 만들고 키우기 위한 노력과 예산사업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부문의 ‘재벌’에 독점된 구조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의 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혁신 기반의 창업 =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공하는 결과와 사례를 만들어내게 된다. ‘스타트업 성공의 사례’는 ‘스타트업으로의 유입’을 촉진 하는 강력한 힘이다. 정부에서 ‘돈 주고 창업 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우수한 혁신가들이 스스로 뛰어들고 또 참여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돈 주고 창업 시키는 정책”과의 이별을 선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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