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 – 창조경제의 ‘독 버섯’, 일본계 대부업 성황의 핵심 연결고리

현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 이야기하는 ‘창업의 증가’,

‘창업의 증가 = 창조경제의 순기능 효과’로 간주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

[多産死]형 창업생태계이다. ‘창업의 증가 = 생태계 내 노폐물의 증가’와 같은 형국이다.

창조경제의 가장 큰 치적이라는 ‘창업의 증가’가 인정받거나 평가 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있다.

이는 바로 ‘대표자 연대보증제도’이다. 이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 할 경우 ‘영원한 인생의 실패’로 ‘직행’ 하도록 하는 ‘암적인 제도’이다. 이의 ‘학습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하다 망하면 패가망신’이라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기대보상 vs. 위험’을 계산할 줄 아는 ‘셈이 빠른 사람’들은 창업의 무대에 올라서지 않는다. 고위공직자 자녀들 중 창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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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가장 큰 치적은 ‘창업의 증가’가 아닌, ‘연대보증제도의 전면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며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적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 = 창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추출된 관계구조를 지향한다면, 창업생태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제약요인인 ‘연대보증제도 전면폐지’를 창조경제 추진 제 1 우선순위 의제로 설정해야 했었다.

  • 우리나라의 창업투자회사 115개(2015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대부업체-법인 1,745개(등록 대부업 총 8,762개, 2015년 상반기 기준)
  • 2015년 창업투자 총액 – 약 2조(정부 부문이 큼)
  • 2016년 상반기 대부업 대출잔액 – 약 13조 4천억(미등록 대부업 포함할 경우 산정할 수 없음)
  • 창업투자회사들이 성과보수를 받는 기준점이 IRR 20%(보통 3년 운용 기준)
  • 대부업체 평균 금리 30.8%(연, 등록업체 기준, 미등록 업체의 경우 40% 이상)
  • 창업투자회사 투자위험 보호 장치(실효적 내용 별로 없음)
  • 대부업체 대출자산 보호 장치 – [연대보증]

이러니, 고액 자산가들에게 “창투사 한번 해 보시죠” 라고 하면, “뭐하러 힘들게 창투사 해, 대부업 하는게 백번 낫지”라는 답이 돌아온다. 합리적 사업가나 자산가라면,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엔젤투자 등 창업투자를 하는 것 보다, 대부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런 의사결정이다.

이러니 산업금융 역할을 해야 할 금융자본이, 창업이나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자금공급 기능을 하기 보다, 연대보증제도를 활용한 ‘고금리-저위험 대부업’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위험 자본(risk capital)’ 영역에 순수민간자본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창업투자회사 현황 및 투자 실적> – 자료 : 통계청Screen Shot 2016-07-21 at 8.57.11 AM

연대보증은 1961년 금융환경이 열악할 당시 ‘신용공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만들어져, 공적 영역에서 이 기능을 감당하도록 만들었고, 그 이후, 기술보증기금(1989), 지역신용보증재단(1996, 2000) 등이 만들어져 공적/제도적 기반에서 신용공여기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대보증제도는 1961년 부터 1976년사이 1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되었어야 할 제도가 버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또한 ‘최고.검색 항변권 없음’과 ‘부종성의 원칙 미 적용’이라는 어려운 독소조항이 담긴 제도로써, ‘불공정 거래 조약’에 다름없는 내용이다. 금융권(대부업)에서는 신용과 담보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금리는 올릴데로 다 올려 청구하면서, 위험은 연대보증인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를 ‘합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금융 그리고 기업환경이다.

결국, 극단적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킨다면, ‘연대보증제도’는 ‘대부업’을 위한 매우 유효한 한국의 제도적 특혜이다. 일본도 과거 우리와 유사한 연대보증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전면 폐지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옮겨와 대부업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경우라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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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는 영어로 번역도 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금융경쟁력이 높아 질 수 없는 이유도 연대보증제도이다. 우수한 자원들이 창업생태계로 유입을 망설이게 하는 것도 ‘대표자 연대보증’ 이다.

금융위나 정부에서 말하는 ‘연대보증제의 점진적 완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창업 5년 미만, 연대보증 전면 폐지’…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가 보시라. 여전히 유효하다. 상법과 민법상에서 ‘연대보증’을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권관리를 해야 할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직무유기’인 것이다. 특히 ‘대표자 연대보증’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한 내용이다. 일종의 ‘꺾기’ 이다. ‘연대보증제도’는 전면 폐지로 가야하고, 이것이 ‘창조경제의 가장 큰 치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대보증제도의 전면폐지는 ‘금융실명제’의 효과 보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 순기능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합법적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연대보증제도’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 ‘걸림돌’이다.

연대보증제도가 법률로써 금지된다면, 일본계 대부업의 영업활동은 즉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대부업으로 유입되는 ‘자본활동’들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새롭게 찾아야 하고, 창업생태계가 이를 받아 줄 수 있도록 기초 환경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부동자금은 창업 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것이다.

정부에서 ‘모태펀드’ 조성해서 창업투자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그 대상 영역을 변경해야 한다.

2 thoughts on “연대보증제도 – 창조경제의 ‘독 버섯’, 일본계 대부업 성황의 핵심 연결고리

  1. 연대보증제도는 폐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이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법제화가 어렵고, 국회에서 법률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설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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