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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주식회사’ 기반 창업의 역설 –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

자영업(세법상 개인사업자)을 영위하는 어떤 분의 명함을 받으니, 자신의 이름 위에 CEO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방송에서도 식당을 하는 한 쳥년 사업자를 두고 ‘청년 CEO’라고 한다. 경제 전문 케이블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국에서 아직 회사의 유형(상법상 회사의 종류)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이해가 절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회사, 즉 법인격으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의 약 90%에 달하는 ‘주식회사’가 무엇인지 이의 기초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인(상법상)=법인격 회사=주식회사’의 등식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 회사의 유형’이 불분명하게 인식 및 활용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상법’이 현실세계속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제반 활동 형식, 필요 자본의 조달 방식 등 사업 주체와 회사 설립 목적 등에 대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념 없이 일본의 상법체계를 법률 제정 초기 참고한데서 더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벌’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도 모두 없애 자본금 100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게다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 법무사 도움 없이도 몇만원 설립 비용을 지불하고, 반나절 정도면 간단히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식점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 1만원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설립한 주식회사는 삼성전자라는 주식회사와 기본적 구조와 체계는 같으며, 상법상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제반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단지 세무적인 이슈와 상장기업의 경우 자본시장 관련 대응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구조 중 가장 복잡성을 지니는 회사 형식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회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를 가장 가볍게 간주하곤 한다. 마치 동네 뒷산 산책을 하면서도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는 등반팀 처럼 아웃도어 의류를 착용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매년 “Doing Business” 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 각국의 사업환경을 조사하여 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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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 조사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년째 비슷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의 핵심은 “easy of doing business” 즉,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업환경이 비교적 좋은편에 속한다. 특히 전력공급 등의 영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초 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몇가지 숨어있는 쟁점 이슈가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사업에 필요한 전력확보는 전 세계에서 1위의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용획득 그리고 국제간 거래 부분은 상당히 열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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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주식회사 설립의 역설’에 집중하고자 이 중 ‘창업(Starting a Business)’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창업 부문’의 조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를 기초로 사업에 착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절차’를 조사하는 사항이다. 우리는 지난 해 이 부문에서 2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상을 정확히 하면 우리는 본 조사대상을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적용을 하였다. 만약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설립제도는 매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유한책임회사’를 기준으로 본 조사에 응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에 이름을 올린것은 2011년 4월이며, 그 이후 이를 기초로 설립한 건수 역시 수백건에 불과헸기 때문이다. 상법에 ‘유한책임회사’를 반영하며, 이를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 이하 LLC)를 참고하여 상법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는 주로 벤처캐피털 회사의 설립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지 실제 미국의 LLC가 지니는 제반 목적성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법률적 회사의 유형은 LLC이다. 우리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법률적 구조는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S Corporation”은 조달하는 자본의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제반 운영구조의 간편성을 LLC 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다. “C Corporation”이 가장 보편적 ‘주식회사’ 구조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상장기업의 수준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법률적 구조이다. 따라서, 설립요건, 운영체계 등에 있어 복잡성이 증대되고 제반 유지부담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발생한다. 이는 그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비례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에서 본 조사를 행하며, 그 대상을 LLC로 한 이유는, ‘법인격’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법률적 구조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며, 특별히 사업 주체의 책임성을 ‘유한(limited)’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 이다. 즉, 사업하다 실패하면 ‘패가망신’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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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상법체계가 얼마나 현실세계와 동떨어져 있고, 철학적 기반이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 위의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기초환경 부분에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Equivalent Legal Form’을 대상으로 하라고 했더니 우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주식회사를 한국어 발음나는데로 영어로 작성하여 ‘Jusik Hoesa’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 구조(business entity)를 만든 국가가 되었다. 위의 두 그림은 한국과 미국의 기초 차이를 보여주는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는 상인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 짓고 있다. 세법상으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 짓고 있다.

제1편 총칙 / 제2장 상인

  •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3편 회사 / 제1장 통칙

  •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우리의 상법이 얼마나 ‘공급자 중심적’인지 미국과 또 주요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보면, 우선 주요 선진국들은 ‘Corporate Law’, 즉 회사법을 분명히 구분하여 체계화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고, 법률적으로는 상법 제3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상법을 보면, 회사에 대한 통칙적 설명만 하고, 바로 개별 회사의 종류(유형)에 따른 관련 법 체계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의 법률 전문에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각 회사의 종류와 이들이 법률적으로 형식화된 배경 또한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업적 활동을 행하는 주체와 객체들이 각각 그들의 사업활동 목적성에 기반하여 최적화 된 회사의 유형을 선택 결정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screen-shot-2016-09-25-at-8-38-31-amscreen-shot-2016-09-25-at-8-39-09-am * 이미지 자료 출처: 미국 SBA

미국의 예로, 내가 만약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비즈니스의 구조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선택을 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 조합형회사(Cooperative) – 주식회사(Corporation) – 합자형회사(Partnership) – 제한 주식회사(S Corporation)]의 형태가 사업구조 선택의 빈도에 따른 흐름이다. 이 또한 더욱 세분화 된다. 그리고, 각종 비즈니스 법률과 규제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가 제공이 된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프레임으로 소개를 받는다. 매출과 이익이 일정규모 이상 될 것이라 예상되면,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상법상 상인, 회사가 아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제반 사업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와 같이 회사의 종류가 추가로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 = 주식회사’로 등식화 한다. ‘주식회사’가 무엇인지 그 개념 조차 모른 상태에서 법무사 통해서 정관 만들고, 많은 경우 ‘기장납입’을 통해 자본금 규모를 키운 후 사업 개시 부터 ‘대표이사(주임종) 가지급금’이라는 회계 계정과목을 생성 시키면서 사업이 시작된다.

그 어떤 창업 교육과정과 준비 프로세스에서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알려 주지 않는다. ‘이해 관계의 책임’에 대해 그 누구도 제대로 또 정확히 알려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주체도,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주체도, ‘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주체도,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주체도, ‘주식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나 법률적 체계도…모두 ‘주식회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주식회사’라는 틀 위에서 제반 사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다.

주식회사(株式會社, Corporation)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의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의 개성은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신용의 대상은 회사의 자본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

*https://ko.wikipedia.org

확실히 우리나라 법률용어와 설명은 어렵다. 법률체계를 ‘베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다.

‘주식회사’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사업 주체가 자체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으로 부터 이를 조달하여 사업적 활동에 사용하고, 자본 출자자의 출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다하는 일련의 행위를 제도적으로 체계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쉬운 주식회사 창업의 역설’은 바로 이러한 주식회사의 기초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이해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초도 자본출자과정에서 부터 ‘기장납입’이라는 형태가 시작된다. 과거 주식회사 설립 요건에 ‘최소 자본금’ 개념이 있었다. 5천만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최근 많이 줄어든 형태이지만 여전히 이는 유효하다. 각종 입찰이나 제반 거래적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자본금 OOO 이상’ 이라는 요건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좀 쉽게 말하자면, 주로 사채시장에서 또는 단자(단기자금)업체에서 몇일 동안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또는 참여 주주 개인 명의로 빌려 ‘출자금 납입’을 하고, 주식회사 설립 등기가 모두 완료 되고 나면 이를 주임종(주주.임원.종업원)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여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형태이다. 이는 후에 ‘가수금’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어 경우에 따라 출처가 불문명한 현금이 만들어 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도 ‘기장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기준에서 ‘기장납입’은 바로 ‘구속’감 이다.

두번째는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적으로 준용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이들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 바로 ‘경영팀’의 견제 및 감시 역할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운영집행위(executive committee) 또는 경영팀(Management Board)’간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작동 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지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창업 경영자’도 합리적/전략적 경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임을 하는 것이 바로 미국 기업들, 특히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이다.

CEO 즉, Chief Executive Officer는 ‘Executive Committee(운영 집행위) 또는 Management Board(경영팀)’를 대표하는 것이다. 실질적 경영활동을 책임지는 사람을 CEO라고 하는 것이다. 즉 ‘대표이사’가 아니라 ‘경영 대표’를 CEO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라는 의미로 ‘대표이사’로 불리우는 것은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 보면, ‘Chair of the Board of Directors’가 정확한 표현이다. 즉 ‘이사회 의장’인 것이다. ‘이사회 의장’과 ‘CEO’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장기업과 또 기업의 공개범위가 큰 기업일 수록 이를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상장기업의 경우 분산된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회의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이 바로 ‘경영팀’을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살펴 보면 ‘이사회 = 경영팀’인 것이다. 바로 ‘대표이사’라는 상법상의 내용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에 반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많은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고유 기본 원리에 반하는 역기능적 사항을 불러 일으키는 주된 구조적 모순의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는 구조이다.

세번째는 ‘대표자 연대보증’이다. 현재 우리의 상법과 민법에는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라고 홍보를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제1금융권(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권고 및 감독 사항’에 불과 하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 이다. 대표이사 자체가 ‘이사회의 대표’라는 고유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측면, 주식회사가 물적회사라는 측면 그 어디에서도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대표이사, 주요 주주, 실제적 경영 책임자 등) 연대보증’은 현실세계에서 여전히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법과 민법에서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회사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네번째는, ‘대표이사’의 ‘무한책임성’이다. ‘주식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각종 제제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의 최종 귀속지는 바로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를 경영하다 적자나 손실을 내는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각종 조세 및 조세성 채무가 모두 귀속된다. 임금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수갑차고 감옥에 가는 ‘형법적 내용’이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대표자’ 즉, ‘이사회 의장’을 우리가 잘못 구조화 시킨 경우이다. ‘이사회 의장 = 경영팀 대표’를 등식화 한 내용이다. 이는 주식회사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물적회사’로 기초하지 않고, 책임성을 대표이사에게 모두 전가하는 ‘소유 경영 일체의 인적회사’로 간주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주요 재벌그룹들의 소유 일가들이 이사회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고, 대표이사 등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너무나 순진한 대부분의 창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 대부분은 자신이 주식회사의 소유지분 100%를 지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발생시킨 모든 책임성 이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떠 안고 있다.

위에서 설명 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항들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들의 3년 생존율이 30% 전후에 불과 하다고 보면,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창업한 사람들 70%는 민형사상 범법자에 해당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휴면 법인’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약 7십만여개에 해당하는 법인 중 얼마가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엄정하게 기준을 적용해 보면 ‘휴면 법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식회사’가 설립은 매우 쉬우나, ‘폐업’은 쉽지 않은 구조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식회사 기반의 창업에서, ‘부가세 예수금’ 문제가 대표이사(창업자)를 ‘신용불량자’로 귀결되도록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부가세 예수금’은 소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회사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면 이를 ‘운전자금’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 된다. 그러다 회사 사정이 더 어려워져 폐업이나 회사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회사는 이미 자금이 고갈되어 납부할 부가세 현금이 없게 된다. 이러면 이 부가세 미납금은 바로 대표이사에게로 청구되고,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니게 되는 구조이다. 회사가 어려워 폐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제약요인이 바로 이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지분이 분산되어 대표이사가 30% 수준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데도 ‘주식회사의 조세채무 전액’은 대표이사 개인에게로 최종 귀속이 되는 ‘대표이사의 무한 책임성’의 경우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하다 실패하면 ‘패가망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screen-shot-2016-09-25-at-10-32-00-am * 이미지 자료 출처: 기업지배구조원

우리나라의 상법과 민법 체계를 보다 실제적이고 통합적으로 그 체계를 재 정비해야 한다. 위의 회사의 종류별 제반 사항들을 살펴 보면 체계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를 사업활동의 [주체/목적/이해관계]의 관점에서 체계를 재 정비해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내용이,

  1. 상법과 민법 상 ‘대표자 연대보증제도’의 전면 폐지
  2. 회사구조에 대한 재 정비 [개인회사(사업)-유한책임회사-조합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비상장/상장 주식회사)]의 순으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의 차등 체계화. 세법도 이에 준하여 체계적 정비
  3. 주식회사의 법률체계 정비 : 상장기업 및 일정 자본금 이상 주식회사에 대해 이사회 의장(Chair) / 경영 대표(CEO) 구분. ‘대표이사’ 용어의 삭제 및 ‘이사회 의장’과 ‘경영 대표’의 의무와 책임성 문제 명확화
  4. 기업집단의 ‘상호순환출자’의 단계적 폐지(빠르게) – ‘지주회사제’로의 체제 변경
  5. 위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회사법(corporate law)’를 기존 ‘상법’에서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일본 2005년도 회사법 단행법으로 분리 제정)

등이다.

현재의 우리의 기업생태계를 살펴 보면, 가장 복잡한 회사 형태를 너무나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 설립 제도에, 준비안된 창업자들을 ‘돈 주고 창업 시키는 정책’으로 기업생태계에 유입되는 흐름은 크나, 기회가 없는 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하고, 결국 생존하지 못하고, 폐업이나 청산도 하지 못한 채, 수면아래로 사라지는 기업과 기업가들이 많은 ‘매몰 생태계(a-sunk-ecosystem)’의 모습을 보이는 형국이다.

특히 청년창업자들은, ‘주식회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의 무한 책임성’에 대해서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빛의 속도’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치닫고 있다.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 조차도, ‘이사회 의장’과 ‘경영 대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고, 사장과 CEO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조차 못하고 있다. ‘등기 임원 vs. 미등기 임원’과 같은 이 구분법이 오류를 담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한다고, ‘창업’을 촉진 시키려, ‘돈 주고 창업 시키며’ 온갖 ‘이벤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업환경을 둘러 싼 제도 및 법률 그리고 시장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펴서 이의 기초 환경을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책적 노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창조경제추진단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창조경제혁신센터=정부공인동물원’ 발언을 했다고 안철수 의원을 항의방문하기 위해 여러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업 및 기업관련 환경이 이러한 실정이니 이를 개선해 달라고 창조경제추진단에 찾아가고, 정부에 찾아가고, 국회에 찾아가서 이를 ‘항의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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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우리도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벤처 천억기업’이 될 확률이 현재 0.577%에서 수십%까지 올라가게 되고, 성공한 기업가 사례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기업 세계를 뛰어 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변혁하는 체인지 메이커가 될 때 진정한 창조경제는 꽃을 피우게 되고, 우리 국가공동체는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By N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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