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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담 큰 주식회사에 국내 기업 90% 몰려…이영달 교수 “상법에서 회사법 독립시켜 단행법제화해야”
중소기업 재창업 환경 조성과 연대보증 폐해를 막기 위해 회사법 단행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회사법은 아직 상법에 포함돼 있어 주식회사 개념과 경영인의 소유과 경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 ‘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에서 이영달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업활동의 기본법인 회사법, 기업법이 정리가 안 돼 있어 문제”라며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주식회사를 이원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모두 주식회사에 몰린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전체 회사 유형 중 주식회사는 15~17%뿐이다. 우리나라 회사는 90%가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는 회사 유형 중 가잡 복잡한 유형이다. 대기업, 상장 전제 기업, 피전문 투자기업에게 적합한 유형인 셈이다. 현행 회사법은 대기업에겐 헐겁고 스타트업에겐 무거운 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창업실패와 재창업을 막는 연대보증 문제도 회사법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회사법 내 주식회사로 정의돼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상황과 법률에 따라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가 혼재돼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인 유한 책임이 분리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회사법은 현재 상법 제3편으로 규정됐다. 현행법에서는 회사 법인 유형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총 5개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811년, 중국은 1993년, 일본은 2005년에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했다. 국내에서도 2005년과 2014년 회사법 단행법제화가 논의 됐으나 아직 실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