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알맞는 단독 회사법 필요하다

[한겨레] 원본 기사 확인 및 사진 출처

중기부 주최 토론회에서 동국대 이영달 교수 주장
상법·민법에 기초한 복잡한 기업 관련 법령들은 ‘낡은 옷’
창업 활성화는 물론 ‘실패의 학습’과 재도전에 걸림돌로 작용
회사법 정비 없이는 연대보증 등 후진국형 기업생태계 못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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