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Issue Weekly (이영달 원장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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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현재 우리는 과학기술부문 박사급 고급연구인력 10만명, 연간 1만명 배출 시대에 돌입하였다. 인구 수 대비 양적 측면에서는 미국 보다 더 많은 비율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신규 박사 또한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에 이어 주요 국가 중 세 번째 지위에 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양적/질적 수준은 국가의 경제성장 및 혁신 경쟁력과 상호 비례관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개발투자 비율도 세계최고 수준인 만큼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과 혁신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양적 수준 대비 상당한 격차와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 질적 수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의 고급연구인력 양성과 활용 정책이 통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프라적 기반이 미흡한데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급연구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 현황과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I. 서론: 문제의 제기’를 통해서는 첫째, 고급연구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통합적/전문적 정책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 둘째, 고급연구인력의 수요 증대 및 양성 환경의 취약성이 지속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들, 셋째, 시장기반 혁신과 멀어지는 고급연구인력의 활동에 관한 문제점들, 넷째, 취약한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 및 인적 기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II. 고급연구인력 양성 현황 및 활동 실태’의 장에서는 첫째, 양적으로 증가하는 고급연구인력 양성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질적 수준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고급연구인력 양성수준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셋째,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집중화 됨으로써 해외 및 기업부문으로의 진출에 답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고급연구인력 활용현황을 살펴 보았다.
‘III. 고급연구인력 양성정책 개선방안’의 장에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근간으로 ‘플래그십 모델’을 개발 적용한 후 일반 대학으로 확산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 하였다. 첫째, 박사과정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학생 ROI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역할정체성 정립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비 및 수학기간을 예측 가능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다원화 하고, 각 트랙별 최적화 교육 및 연구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연연-기업-산업’ 부문과 연계된 박사과정 양성 협력 시스템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는 글로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급연구인력의 ‘글로벌 탈렌트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IV. 고급연구인력 활동 촉진 방안’의 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기초로 ‘플래그십’ 모델을 개발 적용 후 일반 대학으로 확산하는 방향성을 전제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 하였다. 첫째, ‘박사 후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양적 확대 및 운영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신진연구자과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 지위 부여와 함께 과기특성화 대학과 출연연에는 ‘박사후 과정’을 위한 “인력-연구비 쿼터제”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신진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미만)’들이 연구 생애주기 중 창의성과 생산성이 가장 높은 부분에 주목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및 지역혁신 체계의 핵심 동력으로의 의미 부여를 강조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사 후 과정’ 역시 활동 경로에 따라 세분화 될 필요가 있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 하였다. 둘째, 대학 및 출연연 기반의 “연구개발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 관련 정책 보다 더욱 전향적인 제안으로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혁신 생태계”의 주체적 기능으로 활동을 촉진하는데 주된 목적을 지닌 제안이다. 따라서 셋째, 국가 및 지역 혁신 시스템과 연계된 “연구개발전문회사”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이는 연구개발 부문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역의 혁신생태계에 역동성을 가하는 핵심적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및 혁신 경쟁력은 “인적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본원적이고 핵심적인 전제사항을 기초로 인재정책이 수립 및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