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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여성창업 체계적 시스템 구축·정책자금 지원 확대·기업가정신 교육 필요 등 제시
여성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활동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성 창업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한 ‘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여성 창업이 처한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학도 중기부 차관,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에 관심 있는 유관기관,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영달 KET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 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전향적으로 참여하고 특별히 창업활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1999년 2월 제정, 일반법)’을 ‘여성기업활동을 위한 특별조치법’ 형태로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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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VJOSK79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1206622456448&mediaCodeNo=257&OutLnkChk=Y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516095351022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4151812322336
[M 이코노미]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157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