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도 ‘회사법(corporate law)’을 법률로써 체계적 도입 및 정비를 해야 할 때!

2005년 일본은 회사법(corporate law)을 기존의 상법(business law)과 체계를 달리 하는 형태로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기존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에 병합하여, 현재 일본의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는,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책임회사 이상 4종의 회사를 두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기존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에 병합시키면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완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서구 선진국에서 ‘법인격’ 회사를 설립할 때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즉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기 위해 이에 대한 내용들도 대폭 보완을 하였다.

우리의 경우, 법률 체계에서 ‘회사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법의 ‘제3편 회사’에서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회사법 구조가 비즈니스 고유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핵심적 하나가, ‘주식회사’의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이다. 앞서 기술한 ‘쉬운 주식회사 창업’에서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이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는 이러한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이다. 즉, ‘주식회사’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인적회사’로 특징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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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이 문제가 기업생태계에 항상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주식회사 상사법무에서 외국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관련하여 ‘외국에서 보장 법제 및 실무 운용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보고서(諸外国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実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研究業務報告書)’를 2012년 발간한 바 있다.

일본의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2005년 ‘회사법(corporate law)’를 새롭게 재정비 도입 하면서, 주식회사의 1) ‘물적회사’로의 특성,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주식회사 대표자의 연대보증은 법리적으로 불가함을 입법화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주식회사 = 대표이사 개인회사’로 보는 관행이 여전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エヌ・ジェイ出版販売株式会社에서 발간하는 월간 기업실무 2013년 10월호에는 ‘사례로 배우는 경영자의 연대 보증없이 은행 대출을 성공시키는 법’이라는 내용이 소개 된 바 있다. 아래에는 이 중 ‘은행대출과 경영자의 연대 보증’의 전문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 번역한 사항을 소개 한다.

관행적으로 일종의 “꺾기”로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본은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자 연대보증을 법리적으로 금하는 내용으로 회사법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를 엄정히 법으로 집행하지 못하니 일본의 금융도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유한책임회사(LLC)를 법률적 회사의 구조 중 법인격으로 설립하여 활용하기 가장 좋은 구조로 만들었고, 실제 창업 활동 시 가장 많은 비중이 이에 해당 한다. 영국과 호주는 이보다 더욱 세분화 된 LLC 개념의 법인격 회사를 제도적으로 두고 있다.

자연스럽게 금융활동에도 이는 영향을 미쳐 기존 ‘채권자 친화적 금융’에서 ‘채무자 친화적 금융’으로 변화를 기할 수 있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활발한 사업활동으로 연결되어지고, 금융계는 ‘담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성’ 중심의 여신활동을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투자시장’ 역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신용여력이 제대로 안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이들에게 신용공여기능 제공하라고 신용보증기금(1976년), 기술보증기금(1989년), 지역신용보증재단(2000년)을 법률로써 인가하고 또 이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서민금융진흥원’도 설립을 한 것이다. 이 취지와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대표자 연대보증’ 그리고 ‘연대보증제도’ 자체는 전면 폐지로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건강한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상법’과 ‘회사법’의 구분이 필요하고, 회사법에는 사업 주체와 회사 설립 목적 등에 따라 최적 구조를 갖는 회사의 형태를 지닐 수 있도록 법률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뒷 동산 산책가면서, 히말라야 등정 할 때 입는 아웃도어 의류를 입고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은행 대출과 경영자의 연대 보증

연대 보증을 둘러싸고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 기업 대출에서 은행 경영자 (사장)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당연한 일”이라고되어 있습니다.
旅籠屋의 사례는 아직 예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해도 좋을 것입니다.왜 은행은 경영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추구합니까? 반대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하는가?이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경영자의 연대 보증을 해제 협상을 진행 시키는데 중요합니다. 주된 이유를 확인하고 갑시다 ( 도표 2 ).도표 2 경영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요구하는 주요 이유

【1】 중소기업 경영자를 일체로보고 있기 때문에

제 1의 이유는 중소기업 대출에있어서 은행은 대출 대상 기업 경영자를 일체로보고있는 것입니다.
대출 심사에서도 기업 평가에 있어서도 회사와 경영자 개인을 하나의 것으로 심사 ·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당연히 경영자 개인의 자산과 인품 등에 대해서도 심사 및 평가의 대상이되고 있습니다.

【2】 경영자를 포함한 엄격한 규율 절임을 지휘하기

제 2의 이유는 보증 계약에 의한 경영자의 규율 절임입니다.도덕적 해이 방지라고하는 편이 알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만, 요점은 “(도산하면 모두 지워질 정도의) 각오 가지고 경영에 임하고달라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낭비 할 것을 막는 ‘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3] 대출 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산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 번째 이유는 대출 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산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중소 기업의 결산서의 신뢰성은 중소 회계 요령의 보급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있는 중입니다 만, 여전히 투명성 · 객관성이 결여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경영자를 연대 보증인에 붙이는 것으로 결산서의 신뢰성을 메우려”라는 것입니다.은행에 대출 한 돈을 회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맡은 예금을 대출로 돌릴 금융업으로 당연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보전을 위해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됩니다. 경영자를 연대 보증인으로하는 상기 3 가지 이유는 대출을 확실히 회수하기위한 방책이다 라는 것이 은행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합니다.한편, 은행은 연대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 대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외는있을 수 있지만, 그 첫째는 상장 기업입니다.상장 기업 경영자의 연대 보증을 면제되는 이유는 [1] 기업 지배 구조 (거버넌스)이 효과가있다 [2] 정보 공개 체제가 확립되어있다 [3] 결산서의 투명성 · 객관성이 외부 감사 등으로 확보되는 등이 포함됩니다.물론 실적이 악화되면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기업의 본연의 자세가 투자자와 채권자 등 외부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njh.co.jp/magazine_topics1/at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