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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회사법제 필요”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처럼 회사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달 동국대 교수는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기존 상법에서 기업 관련 법률을 분리해 기업 활동에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단행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현행 회사법제는 상법 회사편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규정돼 있다. 여러 차례 새로운 조항이 신설·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 간 상충이나 부조화로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