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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national Thinking™” : 기업가를 위한 미국 경제의 이해와 활용법

지난 9월 21일 서울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의 CIE(Center for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포럼에서 기업가분들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 내용을 함께 공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더피아(http://www.leaderpia.co.kr) 10월호 및 11월호를 통해 게제 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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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도 ‘회사법(corporate law)’을 법률로써 체계적 도입 및 정비를 해야 할 때!

2005년 일본은 회사법(corporate law)을 기존의 상법(business law)과 체계를 달리 하는 형태로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기존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에 병합하여, 현재 일본의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는,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책임회사 이상 4종의 회사를 두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기존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에 병합시키면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완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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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주식회사’ 기반 창업의 역설 –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

자영업(세법상 개인사업자)을 영위하는 어떤 분의 명함을 받으니, 자신의 이름 위에 CEO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방송에서도 식당을 하는 한 쳥년 사업자를 두고 ‘청년 CEO’라고 한다. 경제 전문 케이블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국에서 아직 회사의 유형(상법상 회사의 종류)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이해가 절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회사, 즉 법인격으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의 약 90%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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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 – 창조경제의 ‘독 버섯’, 일본계 대부업 성황의 핵심 연결고리

현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 이야기하는 ‘창업의 증가’, ‘창업의 증가 = 창조경제의 순기능 효과’로 간주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 [多産多死]형 창업생태계이다. ‘창업의 증가 = 생태계 내 노폐물의 증가’와 같은 형국이다. 창조경제의 가장 큰 치적이라는 ‘창업의 증가’가 인정받거나 평가 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있다. 이는 바로 ‘대표자 연대보증제도’이다. 이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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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청년창업” 말려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취업 말고, 창업 해라!”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세가지 유형 중 한 부류일 것이다. 1) 본인이 실제적인 창업경험이 없거나,2) 창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거나,3) 청년 창업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 이해관계자 이거나… 한국에서 청년창업을 ‘말려야 하는 이유’ ‘연대보증제’는 절대 폐지되지 않았다! 여전히 강력히 살아있다! 상법과 민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 형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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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꿀 수 있는 자격 – 교육의 힘

“꿈 꿀 수 있는 자격” 일백년 전까지 우리는 태어나는 ‘신분’에 따라 자신의 인생과 삶이 결정되는, 왕정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거치며, ‘친일파 기득권’들이 있었지만, 상당부분 신분사회가 혁파되고, 많은 대중들이 ‘같은 출발 선’에서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상당한 성장을 일구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천에서 난 용’들이 제법 많아진 사회가 되었습니다.즉,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가 실제적으로 작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 […]